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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등 전매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1.07.21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6.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7.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될 것임. - 또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될 것임. <참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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