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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제도 및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안, 6월 국회 통과한 세법관련 후속조치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20일 밝혔다. - 개정대상 시행령은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무사법, 관세법 시행령 등 총 4개 세법 시행령임. - 향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8월 중에 공포할 예정임. <별첨>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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