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재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기준이 수신기능이 있는 출장소와 거의 유사함. - 앞으로 서민대출 전담창구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을 합리화하도록 하고, 공동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유도할 것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완화(50% → 40%)할 것임. - 차주(본사)의 "주소지"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하도록 할 것임. -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것임. - 경영실태평가항목중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여신심사체계의 적정성 부문을 중점 검사할 것임. - PF대출 등에 비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50% rule)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것임. -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할 것임. <참고>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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