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7.22일 밝혔다. - 이번에 발표된「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늘어날 것임. -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가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할 것임. -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의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임. 이와 관련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6월 끝나고 개정작업이 진행중임. - 또한, 올 4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사업장 용도보다 고가임)의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음.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도 완화될 것임. 기존 50% 이상을 부담토록 했던 것을 사업주가 자유롭게 부담률을 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도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임. 먼저 7.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1개소를 설치하여 개원할 것임. - 소규모 형태의 직장어린이집도 늘어날 전망임. 재정여력이 없는 기업도 손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빈 공간에 5~20명 규모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것임. <붙임> 1.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방안 2.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