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8월부터 고액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2011.07.22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7.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임. -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음. -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시행할 예정임. -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되었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