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간공항주변 방음시설 설치를 201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확대하는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7.22일 밝혔다. -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은 착륙료 수익의 50%이내 이지만, 2012년 1.1일부터 착륙료 수익의 75%를 부담하게 될 것임. - 현재,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어 있는 5개 공항의 소음대책사업은 2010년말까지 총사업비 4,896억원중 2,222억원을 투입하여 45.4%가 완료되었음. - 금년도 400억원(국고 200억원, 공사 200억원)을 투입하여 주택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의 재원조달이 원활이 이루어져 201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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