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단일법률로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이 6.23일 국회의결을 거쳐 7.21일 확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법)가 환경영향평가법 하나로 근거법령이 통일되어 체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왔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면서 허위.부실작성이나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되었음.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대폭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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