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원료물질 거래 및 제조방법 유포 사례가 증가하며, 사제폭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화학물질 인터넷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7.21일 밝혔다. - '10.11월 사제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에 포함(총 13종)하고 화학약품판매상에서 소량 판매시에도 반드시 구매자 신원을 확인토록 홍보.계도하여 왔으나, 인터넷 상에서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화학물질의 인터넷 불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일시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학생.시민 네티즌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임. - 한편, 사이버 상에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체를 모두 파악하여 적법업체에 대하여는 인터넷 판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판매내용을 기록.유지토록 촉구하고, 무등록 업체의 경우 고발 등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 조치할 예정임. <붙임> 1. 화학물질 인터넷 사이트 판매사례 1부 2. 환경부의 사제폭탄 제조물질 유통 감시 관련 검색용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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