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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해율 낮은 40개 건설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면제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건설산재예방과 2011.07.21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에서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40개소) 이내 업체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정부의 심사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하였다고 7.20일 밝혔다. - 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한 곳은 (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주)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가 21개사(52.5%)와 동광건설(주), (주)남흥건설, 아이에스동서(주) 등 101위 이상 건설업체 19개사(47.5%)로 총 40개 건설사임. - 이번에 지정된 건설사는 향후 1년간('11.8.1일부터 '12.7.31일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건설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시까지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 한편, 3년간의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 70여 개사가 지정되었고 여기에 대형건서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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