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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재정부 고시 및 시행규칙 제.개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2011.07.22 17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7.22일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동 고시는 그간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의 중점 확인 사항(체크리스트)을 구체화.체계화한 것임. -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계상하는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사 등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음. - 또한, 성실신고확인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7.14~7.22),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말 또는 8월초 공포할 예정임. -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책임성있는 세무대리 관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2. 성실신고확인사항(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