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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2011~2020) 확정.고시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2011.07.22 1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제5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7.21)를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7.25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57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방향은 물론, 항만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항만개발 및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 계획임. - 금번 수립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항만 공간이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실질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기존 화물처리 위주의 항만 기능에서 탈피,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특히, 하드웨어 중심의 항만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정책방향 제시와 항만관리.운영계획 부분 등의 내용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항만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물류, 제조, 상업, 친수, 재해방지 등 다양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20년까지 화물부두 232선석, 여객부두 56선석 등을 확보하여 항만 처리능력을 53% 제고시키고, 우리나라 항만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현재 연간 약 20조원 규모에서 '20년에는 연간 약 40조원 규모로 증대시킬 계획임. - 이를 위해 '20년까지 항만인프라 확충에 약 41조원(정부 재정 18조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임. <참고> 1.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요약 2. 알기쉬운 항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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