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에 있어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보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 등 도로관리청이 준수해야 할 도로 관련 원칙을 제시하였음. -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관리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정책의 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도로관리청별로 도로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함께 건설사업별 개요, 사업기간, 우선순위까지 포함한 5개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음. - 도로노선의 중복투자 문제를 개선하고, 도로관리청별 경계지역 등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하였음. -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조문이 15개에 불과한 「고속국도법」을 폐지하고, 「도로법」에 통합하였음. <붙임> 1. 도로관련 계획체계 변경 전.후 비교표 2. 입법예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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