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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2011.07.25 3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7.25일 밝혔다. -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주요 개정 내용 1. 감독강화 방안 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 경쟁력 강화 방안 가. 서민금융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나. 영업 기반 확충 3. 기타 제도 개선 사항 가. 부당 예금인출 방지 나. 임원 결격요건 강화 다. 자체 휴업요건 명확화 등 라. 투자제한 없는 유가증권 범위 명확화 마.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참고 : 법.령.규정별 개정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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