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5~8.14)한다고 밝혔다. -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하여 규제하도록 하였음. -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입법예고(7.25~8.14)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중 개정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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