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1개 모든 지역.지구에 대하여 「2011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7.20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06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 합동으로 매년 모든 지역.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합리화하는 제도임.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 평가를 통해 109개의 지역.지구를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중복되는 규제를 해제하는 등 총 29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음. - 2011년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평가하는 해로서 규제를 합리적이고 명확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통해「대국민 토지이용만족도 조사('11.1.31~2.15)」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유형별 평가지표를 만들어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였음. -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8월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한편, 내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과도하게 지정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붙임> 1. 2011년 평가결과에 따른 각 부처의 제도개선 사항 2. 지역.지구등 현황('11.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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