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였음.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이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지 가능)하도록 하였음. -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였음. -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붙임>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2. 퇴직급여제도 개요 3. 퇴직연금 도입 현황('11.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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