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고 및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7.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축산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