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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세 범칙행위자 처벌수준 및 절차, 국세 수준으로 정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2011.07.26 5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개정안이 7.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번 개편안은 지난 3.31일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담고 있음. - 그동안「지방세 기본법」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직접 두지 않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불공정성도 문제 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탈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과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였음. <참고>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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