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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물운송업체도 이제 에너지 사용량 관리해야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과 2011.07.27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티오이(TOE) 이상인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7.27일 밝혔다. - 금년도 시범실시대상은 화물차 140대이상인 100여개 화물운송업체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에 적합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양식과 방법을 개발하고 화물운송업체에 녹색물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2020년까지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5.7백만 탄소톤)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임. - 시범실시대상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과 에너지 사용량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운송업체의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와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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