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티오이(TOE) 이상인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7.27일 밝혔다. - 금년도 시범실시대상은 화물차 140대이상인 100여개 화물운송업체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에 적합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양식과 방법을 개발하고 화물운송업체에 녹색물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2020년까지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5.7백만 탄소톤)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임. - 시범실시대상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과 에너지 사용량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운송업체의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와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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