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7.26일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공고하였다. - 이번 고시 제정으로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음. -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종료 후 2년이내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음. -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 대상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확대하였음. - 공공기관 근무자의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냉방온도는 현행과 같이 28℃를 유지하되 측정방법을 4개면(창 또는 외벽)과 중앙 1곳의 온도를 측정하여 평균온도를 산정토록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