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도록 하는 가격안정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가격안정명령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낙찰가격의 변동율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원칙에서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함께 일반적 거래방법으로 규정함. 이는 산지 및 소비지의 여건변화와 출하자 및 구매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시장 여건에 맞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간의 판매대금 정산을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하였음. -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운영하던 것을 부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앙도매시장도 지방도매시장과 같이 개설자가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법인을 둘 수 있도록 완화하였음. -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던 것을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음.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개설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하였음. - 도매시장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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