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7.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였음. - 대부광고시 이용자가 해당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하였음. -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였음. - 대부업협회내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부광고 자제를 유도하도록 하였음. - 대부업협회내 전담반 운용 등을 통하여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하도록 하였음. - 3백만원(현행 5백만원) 초과 대부시 차입자의 변제능력 조사를 의무화하였음. -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였음. - 대부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폐업 후 6개월간 재등록 금지 및 등록증 게시의무를 명시하도록 하였음. - 지자체가 대부업체 영업정지 등 조치시 다른 지자체에 즉시 통보토록 의무화하였음. <별첨>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입법예고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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