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3.21일 서명되고, 6.29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한.페루 FTA가 8.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페루 FTA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3건은 7.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부령 개정안 1건은 공포 절차만을 남기고 있어 사실상 발효를 위한 국내 준비가 완료되었음. -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 중 7번째로 발효되는 FTA(중남미 국가와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인 한.페루 FTA는, 상호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였음. - 한.페루 FTA는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와 함께 칠레에 이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경쟁국가 기업들에 비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유리하고 안정적인 경쟁.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대페루.대중남미 시장 진출 및 에너지.자원 확보 등을 위해 한.페루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동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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