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금년 중에 전국에 보급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임. - 적법성검토는 건축법령과 관계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를 구조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여 건축계획이 해당 법규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또한, 법제처 등과 연계하여 법, 령, 규칙, 조례 등의 법규 원문을 보여주고 적법성검토 결과에 대한 증적을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후에도 인허가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러한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 핵심 법규 검토의 누락을 방지하고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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