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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서비스' 전국 확대, 내년부터 본격 운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건축기획과 2011.07.27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금년 중에 전국에 보급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임. - 적법성검토는 건축법령과 관계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를 구조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여 건축계획이 해당 법규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또한, 법제처 등과 연계하여 법, 령, 규칙, 조례 등의 법규 원문을 보여주고 적법성검토 결과에 대한 증적을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후에도 인허가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러한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 핵심 법규 검토의 누락을 방지하고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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