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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대학선진화과 2011.07.27 15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7.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7.27일 제3차 전체 회의를 열어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고 한다. -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국립대학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며, 초등교사 장기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의 통합을 강력 유도할 것임. - 또한,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과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하며, 평가 순위 하위권 대학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운영할 것임. - 경영 부실대학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함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 지속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학교폐쇄와 법인해산도 추진할 것임. - 대학간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요건을 조정하고, 연금 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며, 대학의 결산보고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것임. - 또한, 사립학교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구조조정 촉진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들을 평가, 하위 15%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이와 별도로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것임. -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1.7.21)됨에 따라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가 도입되며,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에 따라 대학의 특성을 감안한 3-4학기제 등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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