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6.7 공포)이 1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29일부터 8.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 -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됨. -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부채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토록 하고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안에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 공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하였음. -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음. -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됨. <별첨>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