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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보육정책과 2011.07.29 9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6.7 공포)이 1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29일부터 8.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 -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됨. -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부채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토록 하고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안에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 공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하였음. -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음. -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됨. <별첨>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