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부여,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7.2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연차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였음.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시책 참여자에게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중소기업시책을 수립.추진토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중소기업자의 책무를 부여하였음. - 중소기업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 및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소기업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으로 하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간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붙임> 법률 제10952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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