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관계, 임금.근로시간, 고용차별 개선, 고용안전망 등 4개 분야에서 공정의 Rule을 세워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8.1일로 시행 한달을 맞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고, 신규노조가 기존 양노총에서 분화(74.5%)되어 상급단체 선택없이 설립(86.0%)하는 경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 7월말 현재 신규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 비율은 28.3%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분화된 90개 노조 중 47개(52.2%), 한국노총 분화 120개 노조 중 24개(20%)로 파악되었음. -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 초기 과도기적 갈등 징후도 있으나, 아직까지 노사분규로까지 비화된 사례는 없었으며 지금까지의 경향을 볼 때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 산업현장의 임금교섭은 노사협력 분위기 등에 힘입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8.1일자로 '12년도 최저임금(시급 4,580원)이 결정.고시되고 이는 법정 시한인 8.5일보다 앞당겨진 것임. - '09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조정하여, 내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8월중 마련할 계획임. -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8월중 마련될 것임. - '11.7.21 개정.공포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12.1월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임. - '10.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올 12월부터는 동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 산재보험에서도 퀵서비스.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설계하고, 그 외 보호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붙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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