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가축재해보험, 재해사고 예방 및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팀 2011.08.01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8.1일부터 연말까지 사전적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손해방지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기간 중 손해방지사업은 가축재해보험 사고조사 경험 및 축사 전기시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손해사정사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방문하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약품(소독약, 항생제 등)을 지원할 것임. - 주요 점검내용은 전기설비 배선의 적정 여부, 감전위험 전기시설 유무, 전기시설 노후화 여부, 전기사용자의 안전관리실태 등임. -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는 보상실무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가 농가를 방문하여 가입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의 종류 및 재해발생시 보상받는 금액 등 상품내용(주계약/특약)을 설명하고 추가로 보험가입이 필요한 위험에 대하여 재설계를 하게 될 것임. - 특히, 보험가입금액이 보장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어 재해발생시 실손 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가액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이와 같이 화재예방 및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손해방지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