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을 대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1~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물량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체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하였음. - 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2012 구축예정)'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하고,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을 유도하였음. - 위.수탁(지입)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을 규정하였음. - 잦은 양도.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및 공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였음. -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공공기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건설된 휴게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을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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