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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2011.08.01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임.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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