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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월 말까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2011.08.01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올해 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302,316개소, 2,121,286명)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어 사실상 주40시간제도 도입이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8.1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권고 및 지도와 함께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임. - 한편,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주40시간제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할 것임. - 또한, 주40시간제 도입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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