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및 서민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하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하여 8.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고발기준 점수를 현행 2.7점 이상에서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생명.건강 등 신체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 이상으로 비중을 상향 조정하였음. -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부분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위반 점수 산정의 고려 요소에 포함시켰음. - 광고비 및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부당표시광고가 대다수 '하'로 평가되므로 현실에 맞게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음. - 법위반 행위의 억지력 제고를 위해 위반기간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음. - 소비자의 생명, 건강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취약 계층의 재산상 피해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적극적 시정을 위해 고발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기준 점수에 관계없이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별첨> 1. 고발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고발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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