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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1.8.1일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
한국은행,기획재정부 2011.08.01 5p 보도자료

한국은행은 정부와 공동으로 자본유출입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8.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외화부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에 부과(56개 기관)할 것임. -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 - 외화예수금)의 잔액에 부과할 것임. - 다만, 경과성.미확정.정책자금 처리 등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외화부채 계정과목은 제외하였음. - 부과요율은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할 것이나,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를 적용할 것임. - 부담금은 미달러화로 징수 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계리하여 적립할 것임. -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대여 또는 스왑의 방식을 통해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것임.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납부고지하고, 5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부과할 것임. -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 -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세부업무는 한은이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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