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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으로 체계적 발전 도모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 2011.08.04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토록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8.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하여,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현상을 반영하였음. -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하였음. -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함께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하였음.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하여 우수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임. -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12.2월부터 시행되며, 등록대상 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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