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아울러,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임. -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임. <붙임> 치매관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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