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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11.08.04 11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한다고 8.4일 밝혔다. -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할 것임.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등은 규제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을 배제할 것임. - 원리금 보장상품과 非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구분하고 평균 수익률뿐만 아니라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할 것임. - 공시주기를 단축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과 변경 사항을 공시토록 하여 사용자(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사업자가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한 사실을 자기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이상 게시하도록 규정할 것임. - 「근퇴법」 제20조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과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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