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공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 2011.08.03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2011.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8.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법개정의 취지는 민자사업 추진상의 장애요인을 개선하여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적기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민자사업 시행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운영중인 민자사업에도 부대사업 발굴을 허용하였음. - SOC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채권발행을 통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음. -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하여,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달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하였음. - 공정.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금번에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시행시기는 2011.11월 초가 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