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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방 및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 열린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11.08.03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8.2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법 개정(2010.1.31)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개정안은 의료법 제43조 개정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음. -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암관리법 개정('11.6.1 시행)으로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이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진장비 중 검진항목에서 삭제되어 필요하지 않거나,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대하여 지정기준 장비 목록을 정비하였음. <참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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