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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강수량.하천수위.유량 등 국가공인시스템 도입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하천운영과 2011.08.05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물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를 국가가 검증하고 공인하여 배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그간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나, 자료의 신뢰성 및 공동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국가 수자원관리의 일관성 부족 및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문자료의 공인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금년에 각 기관에서 생산된 수문자료를 내년 초에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수문자료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공인하게 될 것임. - 공인된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고,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및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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