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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11.08.09 20p 정책해설자료

국토해양부는 2011년 8월 8일(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11.1~8월)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함.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 <목차> Ⅰ.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 Ⅱ. 제도개선 추진방안 Ⅲ. 향후 계획 및 일정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