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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과 2011.08.08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기왕에 구축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를 과학적으로 효율화시킬 수 있는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구축된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지장물 위치,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하며, 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 과 스마트폰 연계기능 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도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임. - 항공사진 활용기능은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시스템에 업로드(Upload)하면 자동으로 연속지적도와 중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로, 보상시점에 촬영한 10cm급 해상도의 항공사진을 보상의 대조군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 시점 이후에 설치한 지장물 등을 가려내고 각종 민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상의 자기위치를 제공하도록 하여 현장조사를 지원하게 되고, LH.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서비스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택지개발과 감정평가 업무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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