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발표한 Global SIFI 선정방법 및 추가 자본부과방안과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대한 협의안 자료를 금융회사 등 정책수요자의 편의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번역하여 발표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FSB 총회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등 각종 FSB 회의에 참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FSB 금융규제개편 논의과정에서 기준제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규제방향에 맞춰 미리 대비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FSB는 G-SIFI 협의안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26일까지, 정리체계 협의안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을 거쳐 2011년 11월 G20 정상회의에 SIFI 권고안의 일부로 제출할 예정임. G-SIB: 평가 방법론 및 추가 손실흡수 요건 협의안 --------------------------------------------- <목차> Ⅰ. 개요 Ⅱ. G-SIBs 시스템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방법론 1. 지표기준 측정법 2. 구간 설정 접근법 3. 감독당국의 판단 4. 주기적인 검토 및 개선 Ⅲ. 추가손실흡수 규모 및 그 효과 Ⅳ. 추가손실부담 부과 수단 Ⅴ. 바젤Ⅲ 기준의 다른 요소들과의 상관관계 참고1 - G-SIFI 점수배분 및 구간별 배분 참고2 - 추가손실흡수의 최대 규모 수준에 대한 실증분석 참고3 - 계속기업 관점의 조건부자본에 대한 최소요구자본 SIFI의 효과적인 정리 ------------------- <목차> □ 주요 내용 요약 Annex 1.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 Annex 2.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의 주요 요소 Annex 3. 국경간 협력 협약 Annex 4. 정리가능성 평가 Annex 5. 회생 및 정리 계획 Annex 6. 정리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 Annex 7. 채권자 순위, 예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정리 과정에서의 예금자 보호 관련 토론 자료 Annex 8. 계약조기종결조항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