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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 추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2011.08.10 3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12일부터 9월2일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함. - 또한, 그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조사 등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였고, 시군구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