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자,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유통관리 위주로 하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규정을 분리한「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안)을 8.10일부터 8.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종자산업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종자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설립, 종자기술연구단지조성 및 중소업자를 지원토록 하였고,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로 피해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종자의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진열. 관금지 대상에 무등록종자, 품질미표시 종자도 포함하고, 조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종자분쟁을 위해 요청하는 시험. 석대상을 현재 보증종자에서 모든 종자로 확대하고,「종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 해결을 도모함.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의 국제협약에 의거 2012.1월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벌칙을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품종육성자를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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