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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 적용확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2011.08.12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60㎡이하)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1년 8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게 됨. -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4월 제정)」을 개정할 계획임. -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9월까지 개정되면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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