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간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할 것임. -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할 것임. -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상해와 질병)에 대해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약 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약 사용을 유도할 계획임. - 그간 제약산업이 복제약.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선진화할 방침임. - 이를 위해, 우선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국내 제약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붙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