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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2011.08.11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채의 다양화 및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가연동국고채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PD들에게 장내시장에서 물가연동국고채 지표물에 대한 매도-매수 호가 제시 의무를 부여할 것임. - 다만, 물가연동국고채 상장 잔액 및 유통량이 호가제시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 단계적으로 의무 수준을 강화할 것임.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 결정 방식을 개선할 것임. - 명목10년채 입찰 전일 PD로부터 금리스프레드 취합하여 산술평균한 후 명목채 금리에서 차감하여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를 결정할 것임. - 물가연동국고채 거래량에 대해서는 3배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추가로 순매수량(인수 포함, REPO 매수 제외)을 가산할 것임. -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이 연동되어 있는 CPI가 올해 12월부터 변경되어 지수의 연속성에 단절이 발생하였음. - 현행 물가연동방식은 유지하되, 구기준에 따른 상승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준 지수를 변환계수를 활용하여 조정할 것임. - '11.8월중 「국고채발행규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9월부터 시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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