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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위험기계 안전인증 기준이 합리화 된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제조산재예방과 2011.08.16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8.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지금까지는 전기분야의 의무안전인증기준은 기계.기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하여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의무안전인증 제도」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종임. <참고>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주요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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