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법 개정('11.7.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학습자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 선택권 강화 및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16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교습과 관련하여 학원 등에서 학습자에게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16종에서 6종(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으로 한정하고, 학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였음. -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에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도 한국학원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연수(원격연수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실질적인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교습비등의 기준금액 결정과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해 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 20만원,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자 10만원 및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자는 10만원으로 하는 한편,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하여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진입규제 완화과제를 실현하고 아동 성폭력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에 마련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학원.교습소대표, 학부모대표,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실무진 위주로 TF를 구성.운영(16명)하여 중점 토론을 거쳐 마련하였음. <붙임> 1. 학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 학원 등에서 징수하는 기타경비 현황 3. 학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학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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